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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CCTV 운영에 관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가이드라인 발표

관리자 2024-01-19 조회수 197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확인 하기 위한 모니터링 CCTV를 설치 운영 할수 있을까?


  근로 모니터링을 위해 CCTV를 설치 하려면 "근로자 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촬영의 범위 ,사생활 침해방지조치

  등을 두 고  노사(상시근로자 30인이상인경우)가 협으해야만 한다.


고객이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 인지  확인 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당사자나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하게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개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 한다. 운영자가 먼저 보고 필요한 부분만 보여 주어야만 한다.


매장내 "방문객수를 집계 하기 위한 CCTV" 사용해도 될까요?


  이때도 주의 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을 "저장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편 ,통계수치 산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라면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