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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관리자 2024-01-18 조회수 179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사건의 가해자인 선배 간호사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 형사 단독 재판부는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A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논란이 된 1년 동안 퇴사 불가 특약 조항도 삭제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 측의 진상 규명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노조에서 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재단은 병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을 무시 하고 비도덕적 협력업체 선정등 불공정거래를 행하는  재단이다.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 하여야 하는 병원임이 틀림없다.